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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돌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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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사업 활동 내역

문화재 돌봄사업 활동 내역

문화재 돌봄사업 카페(www.cafe.naver.com/gwmy)

문화재 돌봄사업 활동 범위

  • 경미한 문화재 수리의 범위[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별표 1)]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와 가지정문화재

    • 창호지, 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 누수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 표석, 안내판, 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 잔디를 보식(補植)하거나 깎는 행위
    • 기존 배수로 또는 기존 연지(蓮池)를 준설하는 행위
    • 보호책의 부분적인 부식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
    • 진입도로, 광장 등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하는 경우 토사를 채우거나 면을 고르는 행위
    • 일부 훼손된 기단, 담장, 배수로 또는 석축을 교체하거나 바로 잡는 행위
    • 성곽이나 건물지 등 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 기존의 전기·통신·소방·도난경보·오수·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 기존 초가지붕을 이엉잇기 하는 행위
    • 일부 훼손된 바닥의 박석, 포방전 또는 전돌을 교체하거나 바로 잡는 행위
    •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의 방제 또는 거름주기
    • 자생 초화류를 심는 행위
    •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는 말라 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
    •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현상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관람환경 청결유지를 위한 일상관리
  • 동절기 문화재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 보존 과학적 기술과 접목한 전문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 흰개미 모니터링 및 목조건축물 주변 흰개미 서식지 제거 등
  • 인위적·자연적 재난 발생할 경우 우선 조사 및 신속 복구
    •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문화재 피해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현장 조사 및 신속한 복구 추진
  •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경미한 수리행위
    • 해당 지자체가 인정하는 목조, 와공, 수장공사 등 기타 경미한 수리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