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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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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뢰 안내

조사의뢰란?

문화재 조사는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로 구분되며, 지표조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발굴조사의 종류에는 정밀발굴조사⋅ 시굴조사⋅ 표본조사 등이 있으며, 문화재청의 보존 조치의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시행한다.

문화재 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조사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문화재 조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대부분 해당지역의 기초조사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지역 소재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편리하다. 또, 문화재 조사는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동일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므로, 지표조사는 발굴조사업무까지 수행 가능한 조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전체 조사업무의 추진에 효율적이다.

강원도문화재연구소에 문화재 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지표조사의뢰, 발굴조사의뢰의 내용을 열람한 후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면 가능합니다.
TEL : 033-815-1700 / FAX : 033-815-1710